「주택법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임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주택법」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갑은 ’15.05.20.
‘(가칭)△△1차 지역주택조합’과 조합원 가입 계약 및 101동 1401호를
본인의 동호수로 지정받고 계약금을 납부함
-
‘(가칭)△△1차 지역주택조합’은
’15.08.04. ‘△△1차 지역주택조합’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, ’15.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, 갑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’18.3월에 잔금 납부 후 ’18.6월경 입주 예정임
2. 질의내용
- 갑이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 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
분
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
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
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
2.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)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
3.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(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)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
4.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
「건축법」 제22조 제2항
에 따른 사용승인
서 교부일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
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
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.
(이하 생략)
○
주택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주택"이란 세대(世帶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
2. ~ 10. 생략
11. "주택조합"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.
가. 지역주택조합: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
하여 설립한 조합
(이하 생략)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082, 2010.08.20.
「주택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.